2000.02.09 23:27
부당해고에 대한 긴급한 질문입니다.

왜 : 경영상의 이유
누 가 : 새로운 사장
언 제 : 2000년 2월 9일
어디서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빨래터Q"라는 세탁업소
무엇을 : 전직원 해고
어떻게 : 사전 예고 없이 해고통보(전화로)

PS : 저희는 청주의 빨래터라는 세탁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이전 사장이 사전에 아무런 예고없이 업소를 매매하였고 - 매매 시점은 2000년 1월 31일자로 알고있음 - 새로운 사장은 서울 사람으로 업소를 인수한 후 한 번도 청주를 찾아오지 않았으며 공장장이라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하여 2차례 다녀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상태이며 전 사장은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새로운 사장에게 인수 인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영업직 4명, 배송직 1명, 내근직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의료보험 및 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아무런 혜택이 없었으며 내근직에는 장애인도 1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송직과 내근직 직원들은 월급제로 근무하였으며 영업직은 기본급(40만원)+수당제(총매출액의 15%)로 근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대한 업소측의 직원들에 대한 보상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적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긴급한 사안이므로 가능하시면 오늘 중으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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