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정말로 빠른 답변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한가지 빠진 질문이 있어서요..
그러면, 저는 처음의 근로조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했고,나중에 퇴직금문제로 말을 했을때 분기마다(3개월씩 끊어서 채용함)근로자를 채용을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전 그런 근로계약을 한적도 없고,나중에서야 사용자측에서 내가 분기마다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문서로는 가라(거짓말)로 작성할수도 있다지만, 저는 쉬지않고 일을 계속했는데 어떻게 제가 분기마다 일을 했다고 하겠습니까!
물론 저는 월급도 통장으로 받아보았구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은 정부에서 실업대책으로 내놓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전 공공근로를 하다가 사용자측의 전화 한통화로 전 일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한달전에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해야하지않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한달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하지않을련지,,,,,
그러면,,,,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