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9 18:46
저는 모 출판사에 1997년 12월에 정식 입사하여 2000년 1월 31일 자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말일 경에 퇴직금이 정산될 모양입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들으니 직장생활이 1년이 넘으면 연월차수당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전 지금껏 야근수당이나 연월차수당을 받아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연월차수당이라는 것이 법으로 보호받는 임금인지,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퇴직 후에도 받을 수(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서울 사당동에서 배고픈 월급쟁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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