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화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고용승계에 있어서 고용승계란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자와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갖는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사용자의 변경을 이유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본질적인 관계 그 자체에서 변화가 없음을 언급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일부 근로조건의 저하(또는 상승까지)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승계시 인수받는 회사에서 일정부분의 임금삭감과 인적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것 자체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인수받는 회사측의 요구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임금삭감과 인정 구조조정에 대한 당사자간 근로자의 동의는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합당한 절차를 거쳤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합당한 절차를 거치지 안았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용승계과정에는 의당히 해당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취업규칙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취업규칙의 승계와 동시에 이에 대한 합당한 개정행위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임금삭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절차에 따른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취업규칙의 개정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https://www.nodong.kr-->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25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