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7 22:32
저는 남자사원이 3년동안 하던일을 인수인계받아 하고 있는 2년차 여자사원입니다.
남녀가 다른 호봉을 적용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동일한 업무이며, 동일한 생산량, 동일가치를 가지고 있는 일임에는 자타가 동의할수 있는 업무입니다. 하지만 일의 경중이나 성격상 여자직원이라고 못할일도 아닌경우 동일임금을 요구할수 있습니까?
요구할수 있다면 요구방법과 절차. 그리고 소급적용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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