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7 20:05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김재현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연봉제와 계약직 채용

연봉제의 도입과 계약직근로자의 채용의 그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이전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4번 자료 <임금체계의 변화(연봉제)와 노조의 대응>이라는 자료를 다운 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연봉제나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사원에 대해 연봉제 방식이나 게약직 근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노조차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률적으로 근로자참여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정하는 바대로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사가 함께 '협의'해야만 합니다. 협의라는 개념이 노사합의를 강제하는 것은 아닌만큼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합의로 시행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근참법에서 강제하는 '협의'사항임을 강조하며 회사측에 해당 근로자의 체용 및 임금지불방법과 체계 등에 대해 협의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하자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할것입니다.

***** 참고 ) 근로자참여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노사협의회가 협의할 사항은 다음각호와 같다
2.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
6.인사노무관리의 개선
9.임금지불방법, 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2. 우리사주제에 대해

우리사주제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근로자)이 주죽이 되는 우리사주조합의 구성을 통해 운영되어야만합니다. 기존 증권거래법에서는 우리사주제의 구성이 회사측에 의해 임의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제재사항이 없었지만 개정된 증권거래법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의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반드시 노조와는 별도의 우리사주조합의 구성을 통해 우리사주제가 운영되도록 강제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신규상장과 관련하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7에서는 "상장법인 또는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 조합원은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안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사주에 참가하는 조합원은 이를 근거로 모집주식의 20%까지 배당권리를 요구할 수 잇씁니다.

3. 상여금 삭감 합의

노사합의로 작성한 합의서에 대한 작성경위와 구체적인 문구를 보고 말씀드려야 할것이지만 '추후 논의한다'는 정도라면 노사합의로 근로조건이 개정된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노사합의로 임금(상여금 포함)을 삭감 또는 포기하는 것은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이며 이러한 근로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중차대한 일이 '추후논의'로 표현되었다면 이를 두고 노사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4. 97.12 상여금

97.12에 지급되었어야할 상여금이 지금까지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노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97.12에 지급되었어야할 상여금은 노조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것이 아니라 개별근로자마다 각각 지급되어야할 것이고 그 소유권의 주체는 이미 개별근로자마다 귀속되었기 때문에(비록 체불되었다하더라도) 그 처분주체 역시 해당 상여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개별근로자입니다. 이미 지급되었어야할 임금(상여금)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삭감한다 포기한다 언급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해당상여금에 대한 소유권자이 개별근로자의 동의없이는 처분할 수없는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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