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정보시대에서 노조활동을 하고있는 김재현입니다.
지난번 제가 문의했던 내용에 대해 친절히 상담행 주셔서 무척 도움이 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몇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1.저희회사는 단일호봉제의 임금체제였는데 작년에 신규사업을 펼치면서 팀장급직원을 연봉제 사원으로 채용하고 또 계약직 직원도 채용했습니다. 사규에는 없는 새로운 임금체제를 노조와 협의 없이 사측에서 도입할 수 있는지요!
2.회사에서 가을에 코스닥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어 우리사주를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우리사주를 나누어주는 것은 전권이 사측에 있는지요. 그리고 우리사주를 나누어 주는 비율에 대한 룰이나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IMF때 상여금을 300%반납하기로 했지만 문서를 만들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논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서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측에서는 300%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것 인지요.
4.97년 12월 지급하기로 되었던 상여금이 아무말 없이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급기한이 3년이면 올해 말까지 인데 회사에서는 이 항목을 없애자고 합니다. 없애지 않으면 우리사주 나누어주는 것을 취소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