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7 00:11
97년 11월부터 2000년 4월까지 근무예정입니다.

imf때 상여금 및 년,월차수당에대해 받지않겠다는
도장을 전직원이 찍어준 상태입니다.

년,월차도 '사용하려면해라, 대신 돈으로는못준다'
라는 자세입니다.

그러나 명목상있는 년,월차이지 누구하나 사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년,월차를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요??


또 하나, 수당은 받지못하더라도 퇴직금정산시
년,월차수당도 퇴직금계산시 포함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퇴직한사람들의 퇴직금액을보니
그냥 월급에 대한 금액만 계산한듯 보였습니다.

퇴직금정산시 년,월차수당을 안받기로 도장찍으면
그 금액도 합산하지 않는것인지요??

제가 무지하여 제 권리를 못찾는것같아 화가납니다.
회사에 남아있을 다른사우를 위해서라도 회사의 잘못된점
한가지 정도는 '꼭' 바꿔놓고 나갈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질문드릴터이니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ps: 노동조합설립에도 관심이있지만 조합설립시, 회사문을
닫겠다는 사장의말이 있다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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