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8 22:57
저는 1월 6일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2월 10일에 그만두기로 말을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던중 (아르바이트는 차로 배달하는일) 1월 31일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는 불법유턴하는 차와 사고가났는데 제 과실이 20%로 확정된것같습니다.

차는 폐차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4주진단을받고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제가 대학생이라 학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일을한것인데

등록금 내는날이 다가와 사장님한테 연락을해도 없다고 하거나 바쁘다고만

하고 돈을 주려는 생각도 안하고있습니다.

저는 일당 3만원씩받고 12시부터 새벽2시까지 하루14시간을 일하고

쉬는날도 없이 일을했었습니다.

(먼저 같이일하던 사람은 배달하던중 차가 이상이생겨 엔진을 바꿔 40만원의

수리비가 들었는데 그 사람이 운전을 했었다는것만으로 그사람 월급의

15만원을 빼고 줬었던 사람이 사장입니다.

그사람이 일한지는 20일정도 되었을때 그런일이 있었고 차는 100만km를

달렸던 차입니다.)

사고시 제 과실이 20%라 차 수리비에서 20%가 공제되서 나오는데

그리고 지금 사장은 렌트를 하고있습니다.

만약에 돈을 받더라도 위의 돈을 공제하고 줄사람으로 보임니다.

이때 위의 돈을 공제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돈을안주거나 공제하는게 위법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위의 먼저일했던사람의 15만원 공제도 돈을 받을수있는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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