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9 09:56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이기홍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일반적 구속력>이란?

노동조합법 제35조에서는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조항의 의미는 속칭 '(전체근로자 대비 노조조합원의 비중이)과반수 이상인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는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적용받지만 '과반수이하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조합원만 적용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회사 사규에서 상여금을 500%로 정하고 있고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을 800%로 정하고 있는 상황인 경우에, 노조의 조합원수가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으면(예로 전사원 100명중 조합원수가 51명이면) 조합원(51명)은 물론 비조합원(49명)까지 단체협약에 따라 상여금이 800%인것으로 보지만 과반수 이하이면(전사원 100명중 조합원수가 49명이면) 비조합원(49명)은 취업규칙대로 500%의 상여금을 받고 조합원(51명)은 단체협약에 따라 800%의 상여금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귀사의 경우 노조원과 비노조원간에 별차이가 없고 비노조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면 위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그리되는 것입니다.

2. 퇴직한 노조원의 상여금

퇴직을 하였건 재직을 하였건, 조합원이건 비조합원이건 단체협약상 약정된 상여금은 '개별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인 것으로 그 소유권은 개별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퇴직한 노조원의 상여금에 대해서 '도의적으로는' 과거 노조원이었던 정분에 따라 노조에서도 상여금이 체불되었다면 빨리 지급하도록 회사측에 압력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해당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노조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것이기 때문에 "꼭"그래야 할 것은 아닙니다.

노조원이든 비노조원이든 퇴직한 근로자는 임금채권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회사측에 직접 요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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