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및임금협상"의 적용범위는 노동조합원에만 국한되는 것인가요?
저희 회사는 비노조원이라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당해고 방지"등 특정사안 한두가지를 빼고는 권익보호차원에서
노조원과 비노조원이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여기에 관계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퇴직한 노조원의 미지급상여금을 회사측에 노동조합의 자격으로 대신해서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님 퇴직했기 때문에 그럴 권리까지는 없는 것인가요?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비노조원이라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당해고 방지"등 특정사안 한두가지를 빼고는 권익보호차원에서
노조원과 비노조원이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여기에 관계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퇴직한 노조원의 미지급상여금을 회사측에 노동조합의 자격으로 대신해서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님 퇴직했기 때문에 그럴 권리까지는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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