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8 15:04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김태경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산재처리 및 보상 또는 배상의 개요

장애진단까지 받으셨다고 하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신것 같군요. (산재신청을 하셨다는 전제하에서 답변드립니다)

산재판정이후 치료기간중의 임금(휴업급여)와 장애발생에 따른 보상(장애급여)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습니다.

휴업급여는 치료기간 동안 지급되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되죠.
장애급여는 치료가 종결된 후 장애등급판정결과(1등급~14등급)에 따라 등급표에 의해 지급됩니다. 오른손잡이 근로자가 오른손의 둘째손가락을 다친경우라면 10등급(평균임금의 270일치 : 한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경우)에서 13등급(평균임금의 90일치: 한손의 둘째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경우)까지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등급판정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위원회에서 판정합니다.)

이상의 보상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는 것이고 차후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는 (사업주책임에 따른 과실등을 감안한 위자료에 대한)민사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합의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당사자간에 합의가 안될 경우, 법원에 민사배상청구소송을 해야만 합니다.

2. 병역특례병이라서?

병역특례벙이라고 해서 산재를 신청할 수없다거나 사업주가 민사배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이 있겠습니까? 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병역특례병이든 정식근로자이든 차별이 없이 모두를 근로자로 봅니다.

3. 노조 가입?

노동조합은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결성하는 것입니다.사업장에 노조가 없다면 사업장 내에서 노조를 결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노조결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조합 설립 코너를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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