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쟁의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고, 쟁의단은 안되는 것으로 여러책에 나와 있는데 쟁의단이란 어떤 집단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바라며 수고하세요
년차 발생에 관하여... | 2000.03.09 | 1071 | ||
Re: 년차 발생에 관하여... | 2000.03.09 | 1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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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IMF를 이유로 해고되면서 못받은 상여금 | 2000.03.09 | 10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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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 2000.03.10 | 6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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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교수님이 따온 프로젝트에 대한 학생의 권리는??? | 2000.03.09 | 724 | ||
5인이하 사업장에서의 체불임금 | 2000.03.09 | 809 | ||
Re: 5인이하 사업장에서의 체불임금 | 2000.03.11 | 16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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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통상임금의 범위 | 2000.03.10 | 15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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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임금체불 민사 소송건 | 2000.03.08 | 1070 | ||
Re: 퇴직임금체불 민사 소송건 | 2000.03.10 | 2707 | ||
» | 쟁의단의 의미 | 2000.03.08 | 1165 | |
Re: 쟁의단의 의미 | 2000.03.09 | 799 | ||
장시간근로에 대하여.. | 2000.03.08 | 589 | ||
Re: 장시간근로에 대하여.. | 2000.03.09 | 6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