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0 01:33

안녕하세요 강신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체불임금 등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노동계에서도 노동부에 체불임금신고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할 근로기준법에서 이러한 체불임금을 해결할데 대한 특단의 방법을 정하고 있지 못한 점, 노동부가 진정서를 제출한 후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갖는 또다른 소외감등은 참으로 안타까움 그 자체라고나 할까요.

사회적약자인 근로자가 기댈곳이라고는 노동부밖에 없다고 믿어왔는데, 정작 해결은 못해주고 또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니 난감해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한다는 의미는 첫째, 노동부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노임등에 관한 소장을 제출하여 판결문을 받는 것과 둘째, 판결문의 내용을 강제집행하기 위해 압류절차를 밟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후자입니다. 상대방에게서 압류할만한 재산(개인회사인 경우 회사재산은 물론 사장개인재산까지, 법인회사인 경우 회사재산만)이 있는 경우라면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밟을 필요가 있겠지만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판결문은 한낱 종이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먼저 압류할 만한 재산이 있나 살펴보고 소장 제출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데 있어 많은 근로자들이 지쳐 포기하는 것은 소장을 제출하여 판결문을 받는 과정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판결문을 받기까지는 간단합니다. 문제는 판결문을 받은 이후에 압류를 하고 경매에 넘기는 과정전체가 지루하고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압류마저도 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 하지요..

소장을 제출하고 판결문을 받기까지는 적으면 1개월에 2번, 많으면 2개월에 3~4번 정도 법원에 왔다갔다하시면 됩니다.(2천만원이하의 사건에 대해서는 소액재판제도를 활용하면 간단히 해결되며,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더 기간이 단축됩니다.)

소송비용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로 나뉘는데 인지대는 소송물가액(10,500,000원) * 0.005 = 52500원 정도 소요되고 송달료는 당사자가 2명인 경우 약 30000원정도 소요됩니다. (소액재판 활용의 경우)

민사소송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s://www.nodong.kr--->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17,18,19번 자료를 다운받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장제출과 가압류 또는 압류 등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효율적이며 굳이 변호사까지는 필요없고 법무사 정도와 상의하시는 것이 수월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신영 wrote:
> 1. 퇴직한지7개월째인데 임금을 아직 받지 못해서 노동부에의뢰하여 사측으로
> 지불명령을 내렸으나 돈이 없어 지불을 못하겠다고 합니다.노동부에서는 대표자를 사법처는 가능하지만 돈은 받아줄수 없고 본인이 직접 민사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는데 민사 절차를 밟을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또 저희 남편이 어렵게 새직장을 구해 다니고 있는데 재판을 할경우 법원을 수시로 다녀야 하느건 아닌지 궁금 합니다.
> 참고로 못받은 임금은 10,500,000원 이고 노동부에서 채불 확인서를 발급해
> 줄테니 소액재판을 청구하라고하십니다.
> 꼭좀 알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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