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08 17:22
1. 퇴직한지7개월째인데 임금을 아직 받지 못해서 노동부에의뢰하여 사측으로
지불명령을 내렸으나 돈이 없어 지불을 못하겠다고 합니다.노동부에서는 대표자를 사법처는 가능하지만 돈은 받아줄수 없고 본인이 직접 민사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는데 민사 절차를 밟을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또 저희 남편이 어렵게 새직장을 구해 다니고 있는데 재판을 할경우 법원을 수시로 다녀야 하느건 아닌지 궁금 합니다.
참고로 못받은 임금은 10,500,000원 이고 노동부에서 채불 확인서를 발급해
줄테니 소액재판을 청구하라고하십니다.
꼭좀 알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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