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녕하십니까?
저희회사는 3조3교대 (5일간격)를 하는 사업장으로 직원 전원에게 식대를 1끼니
당 2400원을 회사에서 보조하고 본인이 100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식당운영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며 식대는 일률적으로 봉급날 회사에서
2400원+100원=2500원*근무일수로 계산하여 식당운영자에게 지불하고 있는데
이 식대가 회사측에서는 후생복지로 현물지급되고 있다는 명목으로 통상임금에
산입시켜 주지 않는데 타당한지? 아니면 통상임금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
다.
또 한가지 질문은 5일 교대를 하다보니 한달에 2일은 B번으로 무급처리가 되어
만근을 해도 기본일은 28일로 되는데 타회사는 2일을 보정하여 준다고 하는데
저희도 법적으로 2일을 보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안 부탁드립니다.
저희회사는 3조3교대 (5일간격)를 하는 사업장으로 직원 전원에게 식대를 1끼니
당 2400원을 회사에서 보조하고 본인이 100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식당운영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며 식대는 일률적으로 봉급날 회사에서
2400원+100원=2500원*근무일수로 계산하여 식당운영자에게 지불하고 있는데
이 식대가 회사측에서는 후생복지로 현물지급되고 있다는 명목으로 통상임금에
산입시켜 주지 않는데 타당한지? 아니면 통상임금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
다.
또 한가지 질문은 5일 교대를 하다보니 한달에 2일은 B번으로 무급처리가 되어
만근을 해도 기본일은 28일로 되는데 타회사는 2일을 보정하여 준다고 하는데
저희도 법적으로 2일을 보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