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1 13:19

안녕하세요 양태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로부터 직접 체불임금확인서나 지불각서를 받을 수 있다면(양식에 관계없이) 굳이 노동부에 재차 진정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업주로부터 확인받은 체불임금내역서나 지불각서만으로 소액재판의 청구는 가능하니까요..
우선 사업주를 달리고 얼쳐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2. 노동부에서는 해당 사업장이 5인이하 사업장이라고 단정하고 99년 1월이후이 체불임금 3개월치만 조치해준 것으로 미루어 짐작되는 군요.
어찌되었건 노동부로서는 5인이하 사업장으로 단정되는 이상 5인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99년 1월 이전의 체불임금과 99년 3월까지의 퇴직금 전액을 확인해줄수는 없는 것입니다.(공무원조직이라 법과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참고로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도 퇴직금에 대해서는 5인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노동부로서 해당 사업장이 5인이하사업자으로 단정된다면 퇴직금 전액을 조치해줄수는 없는 것입니다.

3. 문제는 해당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볼것인지 5인이하 사업장으로 볼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하고 계시는 분과 협조하여 귀하의 재직기간중에 함께 근무하셨던 근로자의 명부를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라고 재차진정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노동부에서는 그간의 대법원 판례들에 기초아혀 이러한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바 있사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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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상시 사용근로자수의 판단지침>

(1975.10.30, 근기1455-15721)


76.1.1부터 근로기준법의 적용 확대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법을 적용함에 있어 법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사용근로자 수의 판단에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그 지침을 시달하니 업무수행에 착오 없도록 할 것.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급료의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업무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임원이나 개인업체의 대표 등은 제외되는 것임.

2. 따라서 상시 5인 이상이라 함은 임시 및 정규직, 일용 및 상용직,도급직 등을 총망라하여 상태적으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3. 근로자수가 수시 변동하는 사업 또는 계절사업,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는 그 사업기간내에 사용한 총 연인원수를 총 가동일수로 나누어진 평균 인원을 상시 근로자수로 보아야 할 것임.

4.또한 상당기간동안 적용인원을 유지하다가 인원이 감소되어 일정기간 보충되지 않고 평균인원이 계속 적용 미달될 수도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적용 인원을 유지하는 기간에만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5.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지점, 영업소 또는 분공장 등이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제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때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형태가 각기 다르고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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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하루되시길....

양태희 wrote:
>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전 작년 3월말일에 2년 6개월 정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면서 급료 및 퇴직금 ₩6,139,926을 받지 못한체 퇴직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1,850,000을 받은 상태이며 나머지 금액 ₩4,289,926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었는데 근무하던 회사가 5인이하라서 노동부에서 회사한테 지급하라 명령할수 있는 금액은 3개월분 급료라고 했습니다. 그 이상은 관여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현재 3개월치 급료를 받아서 노동부에 낸 진정서는 취하한 상태입니다(취하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노동부쪽에서 ). 더 이상 기다릴수가 없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소액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입사 당시에는 5인이상이었으며 총 2년 6개월 재직중 1년만 5인이하였습니다.
> 어디서 알아본 바로는 1년 6개월분에 대한 퇴직금을 노동부에다 재진정을 낼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가능한지 또 소액재판을 하려면 어떤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자세하게 가르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정서 낼 때 그쪽 회사에서 나와서 진술서에 저한테 ₩6,139,926를 미지급한게 있다고 작성을 했습니다. 혹시나 진술서 한장 복사해달라고 해도 해줄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런 서류는 함부로 유출되면 안되는겁니까?
> 노동부쪽에서는 임금체불 확인서도 떼줄수 없다고 하고(자기네가 할 일은 다했다. 더이상 관여할수 없다) 정말 답답해죽겠습니다. 그 회사는 제가 알고 있는 임금체불 건수만 저를 빼고 5건이나 되고 그중 한건은 노동부에 진정이 들어갔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근무하고 있는 다른 두사람도 월급이 꽤 많이 밀려있습니다..
> 아무래도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그런식으로 월급을 안주고 또 퇴직한 후에도 거짓말이나 하면서 자꾸 미루고 있으니 정말 화가 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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