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09 13:09

안녕하세요 김지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휴가 산정기산일은 개별근로자마다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8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2년이상 계속 근로했을 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휴가가 덧붙여집니다.(2년근로이면 10일+1일=11일, 3년근로이면 10일+1일+1일=12일입니다.)

따라서 97년 6월 29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97.6.29~98.6.28까지의 1년근속에 대한 댓가로 10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고 이 10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은 98.6.29~99.6.28까지 1년의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99.6.29에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대한 만큼 수당(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이러한 입사일기준으로하는 원칙으로 할 경우, 회사의 입장에서 개별근로자마다 모두 다른 연차휴가 및 수당 산정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초래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한 기산일을 정하고 (매년 1월 1일 등) 이 기산일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기산일을 부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행된다면 불법적인 방법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 5월 입사자에 대해서는 년말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인 8개월/12월 * 10일 = 6.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1월부터 새로이 기산일을 잡으면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0월에 입사한 동료는 3개월/12월 *10일=2.5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3일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였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라 판단됩니다.

귀하가 2000년 1월에 입사하셨다면 올해 계속근로에 따른12/12 * 10일=10일의 휴가청구권이 2001년 1월에 발생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현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이번 1월에 회사에 입사를 하여 근무중입니다. 년차가 처음 발생하게 되는것이 언제 인지 궁굼합니다. 전 직장 에서는 4월에 입사를 하니 다음해 1월에 10개의 년차가 생겼었는데 동료중 10월에 입사한 사람은 다음해 1월에 3개의 년차가 생겻습니다.
>
> 년차일수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며
> 저 같은 경우는 다음해 1월이 돼야 생기는지... 아니면 올해안에두 발생할 수
>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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