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3 21:42
안녕하십니까?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으로써 호소합니다.
지금 퇴사 상태이며 1998년1월부터 2000년2월말까지의 삭감된 상여금을 받고자 노동조합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감독장에서는 노동조합과 회사간의 입장만 내세우며 여자라는이유와 어리다는이유로 무시당하는 기분까지 느꼈습니다.
그거야 개인 기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노동조합은 개인과 회사간의 중립에서 감독해야할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쪽 근거 자료에만 의존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화 한것같고 아직까지 이건에 대한 통보 또한 없습니다.
저는 노동법률상담의 저와 유사한건을 보고 힘도 힘이지만 호소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것이 저에겐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성의있는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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