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4 18:25

안녕하세요 혜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에 입금되어야 할 영업이익이 퇴직한 귀하에게 계속입금이 된 상황에서 귀하가 그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

1. 먼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민사상 회사측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귀하가 퇴사함으로 인해 귀하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상황을 귀하와 회사측이 협의하여 다른 계좌로 조정하였여야 할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이 회사측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귀하측도 회사에 빨리 다른 계좌를 개설하든지 하여 이체되는 사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촉구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은 사실이라 보여집니다.

2. 또한 형사적인 문제로 횡령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공소시효기간:5년), 동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이른바 업무상횡령을 범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민사소송이나 형사고발 등으로 확대되기 전에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당사자간에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혜정 wrote:
> 저는 A라는 회사를 퇴직한지 3달정도 되었어요
> 본사가 따로 있고 저는 지방영업소의 경리로 일하고 있었는데 거래처 담당영업직원이 B거래처에 (본사)회사계좌를 안가르쳐주고 제 계좌번호를 가르쳐주고 그쪽으로 송금하라고했어요.
> 제가 (본사)회사계좌로 가르쳐주라고 일러줬는데도 안가르쳐주더라고요. 그 회사에 1년정도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 제가 그만뒀으면 이쪽으로 송금하지말라고 그 담당 영업직원이 말해야되잖아요
> 퇴직한지 1달이 지나고 그 B거래처에서 제 계좌로 송금되어온거에요 그래서 돈을 바로 본사로 송금해줬거든요. 그리고 1달이 지나고 또 송금되어왔어요.
> 근데 갑자기 돈 쓸일이 있어서 다 써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되요..
> 전 이미 회사를 그만둔 상태고 거래처담당영업직원이 B거래처에 제가 그만뒀으니깐 이쪽으로 송금하지 말라고 알려야되는데 알리지 않아서 B거래처는 제게 송금했고 제가 그 돈을 다써버렸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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