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3 18:03
단협
제 34조. 규정의 제정및개폐
회사는 조합원의 영향을 미치는 취업규칙및 급여규정,상여금규정을 개폐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조합과 합의 하여야 하며 행정관청에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에 의견서를 첨부한다.
q.조합원의 동의없이 교섭위원및 위원장이 위내용에 합의하였을 경우 조합원은 합의내용을 인정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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