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4 09:41
저는 청원경찰로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해 회사에서는 대체근무라는 이름으로 법정 근로시간외에 근무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월 2회정도) 회사 취업규칙에는 '특별근무명령'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업무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소정의 근무시간외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시간외근무 라고 한다"고 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에는 강제근로 금지라는 조항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회사에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내세워 강제적으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3일에 한번씩 야근을 하기 때문에 항상 피로한 상태라 이런 시간외 근무가 여간 부담스러운게 아닙니다.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런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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