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31 13:39
전에 상담을 드렸는데 답변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추가 상담이 필요해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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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제가 쓴 글:
> 아빠가 타시던 배의 선주가 부도가 났습니다.그 선주의 명의로 되어있는 배가 2척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타신 배는 배도 작고 그배의 선원들이 못 받은 임금이 1억 가까이나 됩니다.
> 그배가 경매에 부쳐졌는데 3천만원 정도에 팔려서 경비를 계산하고나니 아빠한테는 200만원정도 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빠가 받을 임금은 2천만원정도 됐요.또 다른 배도 경매에 부쳐 졌는데 이 배는 배가 커서 1억이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 그런데 그배의 선원들은 승선한지가 2~3개월정도밖에 안됐는데 승선일자를 조작해서 받을 임금이 많은 것처럼 꾸몄습니다. 아빠배는 이미 배당이 끝난 상태고 다른 한배는 아직 배당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배는 비용이 1순위가 임금이 2순위고 무슨 리스사에 빌려쓴돈이 3순위고 아빠와 같은배를 탔던 선원이 4순위라고 합니다.
> 만약에 아빠가 임금을 조작한 사실을 밝히더라도 아빠 임금은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그리고 선주의 재산이 배 2척과 3000만원짜리 어음이 있었는데 지금 그 행방을 알 수 가 없어요
> 일이 이렇게 된것은 아빠와 선원들이 모든 일을 해운노조에 일임했는데 노조위원장이 라는 사람이 자기 편한데로 일을 처리하고 선원들이 전화하면 교묘히 피해가 버렸습니다.
> 아마 노조위원장이 라는 사람이 선주랑 한통속이고 돈을 빼돌린것같아요. 이 사람들을 처벌할 방법은 없나요. 말이 너무 길었군요 신속한 답변 부탁합니다

한국노총에서 답변 글

1. 배당권리를 신고하는데 있어 근로자의 최종 3개월치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을 전액(아니면 최상액)을 변제받을 확률이 큰 '큰배'의 경매과정에 참가하여 배당신청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었겠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이미 한번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권리가 확보된 상황에서 재차 다른 물권에 대한 최우선배당을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아마도 일부 부도덕한 노조간부가 선주 또는 소액의 권리를 다투는 선원들과 협작하여 일부금액을 선주몫으로 돌릴 수 있었겠다는 심증은 가지만 확증이 없는 이상 이를 형사처벌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액의 권리를 다투는 선원들의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배당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겠으나 (이를 통해 선주가 자기몫으로 챙기려고하는 것을 방해해볼수는 있겠으나)이러한 배당이의신청을 해도 그에 대한 이득은 리스사가 어부지리로 챙길 것이므로 진정 귀하에게 돌아올 몫이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아직 배당절차가 다 끝나지 않았으므로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합당한 방법을 강구해보심이 좋을듯 하군요...

부족한 답변, 이상으로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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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그 큰배에 배당날짜가 정해져서 법원에 부모님들께서 가셨습니다.
우리 아빠가 받을 수 있는 돈은 5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스사가 원래 그 큰배의 선원임금 계산에 착오가 있다고 이이를 제기해서 배당일이 연기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우리 아빠에게도 돈이 돌아온다면 그 큰배를 판 금액이 원래 그 선원의 임금과 리스사가 받을 돈을 제외하고도 돈이 남았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채권자에 %로 계산된건가요
만약 리스사가 받을 돈을 제외하고도 돈이 남았다면 왜 리스사가 이이를 제기했을까요
하여튼 리스사가 이이를 제기하므로써 우리아빠는 어떤 손해나 이익을 볼 수 있나요
아님 아무상관도 없게되나요
리스사와 그 큰배의 선원들이 합의를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참 그리고 위에서 말한 노조위원장(아마 부산선원노조일 것임)을 노조차원에 처벌할 수는
없나요
우리일은 그렇다고해도 우리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을 거고 앞으로도 피해를 볼 것 같아서요
형사처벌은 부모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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