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31 14:14

안녕하세요 정영숙 님,

납품 기일이 정하여져 있고 계약이해에 관해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하 계약이행 이익 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손해배상액중 상대방으로부터 구입한 재료비는 제하고 청구해야 할것입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이행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합당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도리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사례에 경우 노동문제라기 보다는 민법상의 계약이행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무사 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셔셔 해결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영숙 wrote:
> 안녕하세요
> 저희남편이 금형제작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에서 쌤플을 의뢰를해서 만들어 보여주고 이 작업을 생산하라고 했습니다.
> 재료는 그 쪽에서 사가지고 와서 이 작업을 해달라고 해서 거의 완성단계에서 거래처에서 이작업을 중지하라는연락이 와서 중단했습니다 이 금형은 못쓴다고 하면서...
> 그런데 우리가오히려 그동안힘들게 일한댓가를 달라고 하니까 못주겠다고 하면서 되래 우리보고 재료비로 쓴 돈을 달라고 합니다 잘못한곳은 그거래처인것 같은데.....
> 이런 경우는어떤쪽에 잘못이 있으며 어느쪽에서 돈을 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꼭 답변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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