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1 18:47
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궁금한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상여금 반납문제인데 저희 회사도 I.M.F 때에 즉 98년 4월달에 97년 미납 상여금 150%와 98년도 상여금 150%를 삼감한다는 명목으로 서명을 동의서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한국노총 온라인 상담 사례중 상여금 강제 반납부분에 보면 포기싯점을 기준으로 차후 장래에 발생할 상여금을 미리 예측하여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경우 서명을 일방적으로 받아 반납하게 되어있는데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절차(사규의 개정)적법하게 거치지 않았다면 아직발생하지 않는 상여금의 포기는 무효라는 글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 회사의 경우 97년150%로는 동의 했으니 반납이 되고 98년도 상여금 4월달이후에 발생되는 상여금은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 인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지금까지 상여금 지급이 구정,4월,여름휴가, 추석, 11월이렇게100%로씩 5회 지급되고 있었읍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당해고에 관하여.. 2000.09.01 355
Re: 부당해고에 관하여.. 2000.09.02 409
부당해고로 봐도 되는지 2000.09.01 374
Re: 부당해고로 봐도 되는지 2000.09.01 395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2000.09.01 633
Re: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2000.09.02 801
집회결사의 자유 2000.09.01 508
Re: 집회결사의 자유 2000.09.02 467
이미 받은 상여금을 회사가 반납을 요구 할 수 있습니까? 2000.09.01 426
Re: 이미 받은 상여금을 회사가 반납을 요구 할 수 있습니까? 2000.09.02 532
연봉제이후 상여금에 관해 2000.09.01 476
Re: 연봉제이후 상여금에 관해 2000.09.02 458
휴업, 휴직, 쟁의기간에 대한 처리 질문입니다. 2000.09.01 937
Re: 휴업, 휴직, 쟁의기간에 대한 처리 질문입니다. 2000.09.02 529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2000.09.01 649
Re: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2000.09.02 896
2717번(퇴직금)에대해문의드렸었습니다..그런데.. 2000.09.01 400
Re: 2717번(퇴직금)에대해문의드렸었습니다..그런데.. 2000.09.01 415
» 상여금 반납에 관하여 2000.09.01 680
Re: 상여금 반납에 관하여 2000.09.02 714
Board Pagination Prev 1 ... 5718 5719 5720 5721 5722 5723 5724 5725 5726 572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