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2 19:58

안녕하세요 뚜벅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노조와 회사와 체결된 단체협약은 법적으로 그 유효기간내에는 체결당사자간에 평화유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중에 당사자가 이를 개정하기로 합의하지 않는이상 체결된 단체협약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재교섭을 요구해도 노조가 이러한 사측의 재교섭요구를 수용하여야 재교섭할 수 있는 것이며, 노조가 재교섭을 요구해도 회사가 이를 수용해야만 재교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조합원들간에 일부는 합의된 사항에 대해 의견이 갈리면 노조집행부로서는 조합원총회(또는 대의원대회)등을 개최하거나 조합원다수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회사에 재교섭을 요구할지 안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조합원총회(또는 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노조의 결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일부간부에 대해서는 조합자체의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할 수 있다는 특별결의도 같이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이러한 사항은 대개 노조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이를 특별결의하여 주의를 환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3. 일부근로자들만의 서명활동만으는 기존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뒤짚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뚜벅이 wrote:
> 2646에서 상담했는데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 지난번 질문은 조금 우회적으로 질문드렸습니다.좀더 자세히 말씀 드리면
> 조합차원에서의 해결책을 찾고자합니다.임금협상전의 근무 형태는 월26일을
> 의무적으로 근무하고,일요일은 기사가 일을해서 전부 가지는 방식 이었습니다.
> 일요승무의 댓가로 매일2000원씩을 더 입금시켰습니다(월52000원),하지만 사측에선 금번 임금 협상때 일요승무 조건으로 가스28리터 주던것을 26리터로 2리터나 삭감을 요구하여서
> 노측에서는 수용할수없어 일요승무제를 폐지하고 일명 풀,순환근무제도를 선택하여 임금협정을 타결 하였습니다.그런데 의외로 회사쪽에 피해가발생 하였습니다.
> 기사가 부족하여 배차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스피아 기사가 많다보니 전보다 사고율도 높아지는등 회사측에선 일요승무 때보다 경영여건이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 이에 사측사람으로 이루어진 조합원 소수가 주동이되어 지난번 임금협상때 사측이 내놓았던 안을 수용하자고 서명을받고 다닌다고 하는데 대의원이나 조합에서의 대처방법은 무엇이며,지명권자 소집 요구서가아닌 단순 서명으로 협상을 뒤집을수 있는지..만약 그 소수인원중 대의원이 한명 있다면 조합규약사항으로 제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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