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2 11:32
2646에서 상담했는데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지난번 질문은 조금 우회적으로 질문드렸습니다.좀더 자세히 말씀 드리면
조합차원에서의 해결책을 찾고자합니다.임금협상전의 근무 형태는 월26일을
의무적으로 근무하고,일요일은 기사가 일을해서 전부 가지는 방식 이었습니다.
일요승무의 댓가로 매일2000원씩을 더 입금시켰습니다(월52000원),하지만 사측에선 금번 임금 협상때 일요승무 조건으로 가스28리터 주던것을 26리터로 2리터나 삭감을 요구하여서
노측에서는 수용할수없어 일요승무제를 폐지하고 일명 풀,순환근무제도를 선택하여 임금협정을 타결 하였습니다.그런데 의외로 회사쪽에 피해가발생 하였습니다.
기사가 부족하여 배차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스피아 기사가 많다보니 전보다 사고율도 높아지는등 회사측에선 일요승무 때보다 경영여건이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사측사람으로 이루어진 조합원 소수가 주동이되어 지난번 임금협상때 사측이 내놓았던 안을 수용하자고 서명을받고 다닌다고 하는데 대의원이나 조합에서의 대처방법은 무엇이며,지명권자 소집 요구서가아닌 단순 서명으로 협상을 뒤집을수 있는지..만약 그 소수인원중 대의원이 한명 있다면 조합규약사항으로 제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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