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2 17:39

안녕하세요 배혜령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배혜령 wrote:
> 저는 거룡기공이라는 중소기업에 98.2월에 입사하여 2000.2월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퇴직 당시에 월급도 2달치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퇴직후 거의 반년이 지나도록 밀린 월급은 받았지만 퇴직금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