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4 17:45

안녕하세요 수지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 근무하신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자체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노조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체계는 대개 기업별노조형태이기 때문에 귀하의 회사에 노동조합이 없다면 자체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합니다.

2.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또는 그 이상의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기도 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개별근로자의 입장에서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소재지 관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상담내용은 구체적으로 회사의 부당한 조치를 질문해 주시면 위법여부와 해결방법 등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수지니 wrote:
> 농공 단지 관리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읍니다
> 저와 같은 업종의 사람들도 노조에 가입할수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근로자로서 권리를 찾기 위해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 여태 찾지 못했던 앞으로 찾아야 하는 권리는 어떠한 것들인지도 상세한 조언을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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