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0 11:33

안녕하세요. 김미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퇴직에는 1)회사의 통고(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 2)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한 합의해지 3) 근로자의 통고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사직 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해고)는 제한을 가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사직)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자유로이 사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도 근로계약의 차이에 따라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사직)에는 몇가지 제한 사항이 따르는데 ....

2.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 상태에서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는 사직서 제출 또는 구두상으로 사직의 의사를 사용주에게 통보(표시)하고 사용주가 이를 응락(수리)하는 하게되면 바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직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응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근로의 소지가 있기때문에 취업규칙(사규)에 별단의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지만, 특약이 없다면 민법상의 규정에 따라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게 되면 사용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계약해지(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여기서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후"하는 것은 통상 1개월로 통칭되나 정확하게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입니다. 예를들어 매달 15일이 월급날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7월15일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1임금지급기간( 9월 16일~10월 15일)이 경과한 10월 16일부터 근로계약해지의 효역이 발생되는 것이죠.

다시말해 민법에서는 일종의 해약예고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의사를 밝히기만하고 사업주의 동의없이 출근하지않게 되면, 사업주는 이를 결근처리할 수 있고, 이에따라 근로자는 퇴직금 계산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의 일방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일방퇴직시 가급적 당사자간에 감정이 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순리적으로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차후 당사자간의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그리고 채불임금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의 오른쪽에 위치한 <임금체불 해결방법>(배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연 wrote:
> 현제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
> 회사에 몇일정도 여유를 두고 퇴사 하여야 할까요??
>
> 회사경영상 어려움으로 같은 부서에서 5명중 3명을 해고 하였기 때문에
>
> 나머지 2명으로선 업무를 제대로 하기 매우 힘듭니다.
>
> 매일 많은 업무로 야근에 지쳐서 빠른 시일안에 퇴사하고 싶지만
>
> 현제 회사에서 업무가 많이 밀려있는 관계로 제가 빠질경우 회사 업무에
>
> 차질생긴다며 두달정도 계속 더 다녀야 한다고 회사측에서 요구하면 어떻해야하나요?
>
> 전 빠른시간내에 그만두고 싶습니다. 또 이를 근거로 임금을 안줄 수도 있나요?
>
> 법적으로 퇴사를 예보하고 몇일이 경과 해야 퇴사할 수 있는지...알고 싶습니다.
>
> 전에 퇴사 했던 사람들의 경우 퇴사후 일이 제대로 안돼었다며
>
> 월급을 깍고 주거나 회사에서 하던일을 마저끝내고 가야 한다는 이유로
>
> 오랬동안 계속 다닌 사람도 그 부분에 대해 급여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
> 사장은 회사 경영이 어려우면 3개월동안 임금을 체납해도 법적으로
>
> 아무런 문책이 없다고 합니다.
>
> 자진 퇴사시 퇴사예보는 법적으로 몇일전에 해야하는지
>
> 또 자진퇴사후 급여를 제대로 받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그리고 또 한가지 입사시 임금계약서를 썼는데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
> 법인등록된 회사로 옮길 수 없다고합니다.
>
> 사실인가요?
>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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