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9 20:25
현제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몇일정도 여유를 두고 퇴사 하여야 할까요??
회사경영상 어려움으로 같은 부서에서 5명중 3명을 해고 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2명으로선 업무를 제대로 하기 매우 힘듭니다.
매일 많은 업무로 야근에 지쳐서 빠른 시일안에 퇴사하고 싶지만 현제 회사에서 업무가 많이 밀려있는 관계로 제가 빠질경우 회사 업무에 차질생긴다며 두달정도 계속 더 다녀야 한다고 회사측에서 요구하면 어떻해야하나요?

전 빠른시간내에 그만두고 싶습니다. 또 이를 근거로 임금을 안줄 수도 있나요?법적으로 퇴사를 예보하고 몇일이 경과 해야 퇴사할 수 있는지...알고 싶습니다.전에 퇴사 했던 사람들의 경우 퇴사후 일이 제대로 안돼었다며 월급을 깍고 주거나 회사에서 하던일을 마저끝내고 가야 한다는 이유로 오랬동안 계속 다닌 사람도 그 부분에 대해 급여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장은 회사 경영이 어려우면 3개월동안 임금을 체납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책이 없다고 합니다.
자진 퇴사시 퇴사예보는 법적으로 몇일전에 해야하는지 또 자진퇴사후 급여를 제대로 받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입사시 임금계약서를 썼는데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법인등록된 회사로 옮길 수 없다고합니다.
사실인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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