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0 09:09

안녕하세요 조근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에 관한 자세한 답변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67번 사례 <노동조합 조합원의 범위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곳에서의 상세한 해설은 생략합니다.

2.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자>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는 노조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일단 단순 급여담당자, 전산관련자, 건물관리 기술자는 노조가입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것입니다.

3. 그러나 특정한 업무를 당당하는 것만을 이유로 그 잣대를 적용할 수는 없으며 당해 근로자 한사람 한사람마다의 구체적인 업무파악을 통해 결정하여야 합니다.
일단, 단순 급여담당자와 건물관리 기술자는 그 업무의 성격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 분류되어질 것이 상당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산관련자는 그 업무의 내용이 회사내의 재산보호나 기밀사항까지 포함하는 전산업무를 담당한다면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단지 회사기밀의 취급과 무관하게 전산업무만을 담당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노조가입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근희 wrote:
> 노동조합 가입대상자 기준을 정함에 있어
> 회사의 단순 급여담당자, 전산관련자, 건물관리 기술자 등도 노조가입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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