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30 09:29

안녕하세요. 고현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처음 근로계약 당시 정했던 임금액과 실제지불받은 임금액의 차액 66만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해당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근로자의 업무상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정하거나, 자신이 정한 손해금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업무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서 근로자에게 이를 청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유형코너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일단은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는 정당히 지불받아야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체불임금의 해결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의 오른쪽에 위치한 <임금체불 해결방법>(배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현아 wrote:
> 이런경우어떻게해야하는지...
> 안녕하세여...저는 지금 남자친구와동거중이고여...남자친구는 연하입니다...
> 헌데 치킨 배달집에서 월급받기 이틀전에 사정얘기를 하고 그만 두엇습니다..
> <쉬는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2000년 9월에첨 오픈한집인데 장사두 안돼구..또 제남자친구가 소심해서..지각한날이면 사장님 눈치보느라..마음이 불편해서 일을 그만 두게되었습니다.그래서 월급 110만원중 44만원의 가불을빼고 66만원을받아야하는데..사람구할때가지 도와주지도않고..지각한날 배달몇게 못나간걸 핑계로 30만원만주겠다고합니다..
> 성실히일하지않았다면서요..창피해서 같이사는 여자친구라 말도 못하구 누나행세를 하며 제가 찾아가서 월급을 다달라고 했더니..따진 제게 기분이상해서 월급을 한푼도안준다며.,
> 신고하라고 하더군요..<참고로 제가먼저 신고하겠다고 했어여..>
> 지금 방세도 밀리고,,밥도 제대로 못먹는형편에 60만원은 큰돈인데...<제가 지각한것과 이틀못채운 기간은 빼고 월급50만원을 원했습니다.>
> 그전에두 돈을준다며 오라구하고선 맬맬 미루더니..글구 제가 두번 찾아갔는데여 처음찾아갔을땐 20만원만 준다구하길래 왜냐구했더니 그만큼밖에 일을 안햇다나여??
> 110만원어치의 값을안해서 줄수가없다고하더니..이제오히려 한푼도못준다고 신고하라고 큰소리칩니다..게다가 자기네도 손해를입엇다면서...한달안채운것과,다른사원구할때까지안해준거랑 지각한시간이랑 다해서 아마도 신고하면 저희가 돼려 돈을 물어줘야할거라더군여
> 그말이맞나여?그말이무서워서..돈안준다는말만 듣고 그냥 집에왔습니다..
> 큰일입니다..저희 방도 빼라고 난린데... 사장한테 거짓말한것도 죄가되나여?
> 도와주세여....저때문에 돈을못받게된거같아 미치겠습니다..
> 헌데 받을돈이66만원인데 30만원준다고했을때 받으러가는것이 맞는건지요,,
> 저희가 신고하면 손해입는지요..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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