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3 08:52
안녕하세요 임순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파트 또는 건물의 경비업무,창고의 물품감시업무 등 본래의 맡은바 업무자체가 타인의 재산을 감시하는 업무를 주로하는 근로자를 '감시적근로자'라 하고, 보일러공 또는 기관실 종사 근로자와 같이 실제근로시간에 비해 대기업무시간이 다소 많아 업무형태가 간헐적,단속적('연속적'의 반대)으로 이루어지는 근로자를 '단속적근로자'라 합니다.(제조업종사 근로자등 보통의 근로자의 업무형태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비교하여 쓰는 말입니다.)

2. 승용차 운전기사의 단속적근로자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1989.9.8 중앙노동위원회 판결( 중노위 89감안2)에서 " 승용차운전기사는 임원 출퇴근 운행을 주로 하고, 그 근무형태가 간헐적,단속적이며 사업주 지배하의 1일 총근로시간 12시간 중 실제근로시간(3시간 30분)이 대기시간(7시간 30분)의 반정도이므로 단속적 근로자이다"라는 결정이 있습니다.

3. 이러한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으로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의 적용을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즉,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 승인신청서'를 관할 노동부에 제출하여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면 당해 사용자가 승인을 얻은 감시,단속적 업무종사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1일 8시간,1주44시간의 제한)과 휴게시간(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줄것),주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노동부에 승인된 감시,단속적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않은 휴일(회사에서 정한 휴일-광복절,어린이날 등)근로와 야간근로 및 그에 대한 가산임금(동법 제55조),연월차휴가(동법 제57조 및 59조) 등은 정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됩니다.(즉, 일요일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와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귀하가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를 위한 노동부의 승인을 받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회사관계자에게 "노동부에서 발급해준 '감시적 단속적 종사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서'가 있는지를 여쭈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4. 이러한 승인서가 있다면 귀하는 불가피하게 야간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나 이러한 승인서를 회사가 관할 노동부로부터 발급받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시간분임금의 100%를 당연히 받아야 함은 물론 그 가산임금으로 50%의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을 청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5. 식대, 세차비 등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하는 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일단 단속적근로자로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동법 제61조에 따라 노동부로부터 '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적용예외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은 유효하고 성실하게 지켜져야 할 것이지만,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귀하가 당해 근로계약이 장시간근로를 강요함으로써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고 판단되면,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회사측에 근로계약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아마도 귀사에 노동조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순식 wrote:
> 부탁드립니다.
> 저는 모건설회사에서 회사의 자가용(업무)운전기사 입니다.
> 회사에는 30대부터 50대까지 연령이 다양하며, 단속적근로계약에 서명을 한 사람도 있고,
>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 일반업무용은 8시~ 17시까지 근무하고, 임원을 담당하는 근로자는 05시~22,23시까지 근무하며, 휴일에도 근무를 할 때가 있으며, 급여형태는 월급제로 모두 똑같은 형태로 받고있습니다.
> 급여지급명세서에는 기본급(884,100원),직급수당(105,000원),복지수당(50,000원),본사연구비(379,100원),휴일근로수당(58,400원),식대(150,000원),교통비(30,000원)
> 합계 1,656,600원을 받습니다.
> 본사연구비는 기본급을 적게하기 위해 52시간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직급수당은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적용합니다.
> 회사에서는 단체협약에 근무형태에 따라 1일 3식을 제공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 임원담당근로자가 식대와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는 없는지요? 또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합법적인 준법투쟁은 가능한가요? 8시~17시까지 기본근로만하고 추가근무에 대해 거부 할 수는 없나요? 회사는 3년전에 회사차량을 용역회사에 대당4만원에 세차를 시키다가 지금은 우리가 직접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세차비를 요구하던지, 거부할 수 는 없나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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