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3 16:17

안녕하세요. 이정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용직, 도급직, 시간급직, 월급직,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분류되는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명칭에 관계없이 1년이상 계속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라면 모두가(단 5인이상 사업장)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계약명칭에 관계없이 1일 8시간 이하의 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정하는 근로계약(법정용어로는 단시간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단시간근로자)는 1주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사람에 한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시기 바립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9번 사례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편과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2번 자료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방법 지침(노동부 200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실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라는 2개의 사용자에 의해 근로조건이 정해집니다. 다만 근로자파견법 제34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과 임금 부분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시간 및 휴식 등에 관한 부분은 사용사업주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되는 관계로 귀하의 경우 귀하와 근로관계를 체결했던 파견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정미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있는 성심당에서 약 1년 6개월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다 얼마전 퇴사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년 이상된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렇다면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 어떤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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