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6 14:07
제가 퇴사한 직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여 얼마전 재판을 했는데

제가 승소하여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이 써 있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50만원을 지급해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고 씌어 있습니다.

이 판결문을 가지고 제가 해야 할일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집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가집행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알길이 없어 답답한 우매한 시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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