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1 13:30

안녕하세요. 김호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국가에서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의 하한선(=최저임금)을 매년 공고하고있습니다만, 임금인상여부(임금을 올릴지, 안올릴지) 또는 그 인상방법(사업주의 일방적인 판단하에 결정할지, 근로자와 합의하여 결정할지), 인상률(얼마를 올릴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규제가 없습니다.

다만,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조의 요구에 따라 반드시 회사는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임금인상여부, 그 인상정도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호성 wrote:
>
> 저는 입사한지 1년이 넘었는데 임금문제로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 그럴때마다 임금을 올려준다고만하고 올려주지 않는데 이래도 되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산업재해로 인한 민사배상액 계산에 관해 2001.05.22 2244
... 2001.05.21 424
Re: ... 2001.05.22 370
산업재해 2001.05.21 394
Re: 산업재해(허리통증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 2001.05.22 4183
사직서제출하고나서 2001.05.21 488
Re: 사직서제출하고나서(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하지 않을 때) 2001.05.22 1223
답변감사합니다 그러면... 2001.05.22 425
Re: 답변감사합니다 그러면...(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란?) 2001.05.24 1766
임금 지불을 대리인을 통해 지불키로 한 근로계약에서 임금체불 2001.05.20 444
Re: 임금 지불을 대리인을 통해 지불키로 한 근로계약에서 임금체불 2001.05.21 504
알려주세요~~~~ 2001.05.20 364
Re: 알려주~(회사가 산재신청 거부, 근로자가 직접 산재신청을 한... 2001.05.21 2170
퇴직금에 대한 2001.05.20 564
Re: 퇴직금에 대한 2001.05.21 490
어떻해요?? 2001.05.20 369
Re: 어떻해요??(무단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2001.05.21 492
1년째 월급인상을 해주지않아서 2001.05.20 685
» Re: 1년째 월급인상을 해주지않아서 2001.05.21 974
퇴사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데 회사가 부도났어요. 2001.05.20 537
Board Pagination Prev 1 ... 5507 5508 5509 5510 5511 5512 5513 5514 5515 551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