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0 02:45

수고하십니다.

예전에 이와 관계된 글(이럴땐 누구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해야...)을 올린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답변에 감사드리고, 그 답변에 저의 글이 답변하기에 내용이 부족하다고 하여 새로 글을 올립니다(그동안 혹시라도 임금이 지불되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역시 해결되지 않고 있네요). 좀 다른 관점에서 글을 썼습니다.

저는 1월 10일부터 A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모 건설 프로젝트(직접 수주자는 (주)SK C&C)에 파견되어 일하다가 3월말에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저는 A회사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주)SK C&C의 해당 프로젝트 매니저와 직접 근로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임금부분만 타업체를 통해서 지급받도록 약속받아 4월 한달간을 일했습니다.
((주)SK C&C에서는 개인과는 거래하지 않는다고 해서 타업체를 대리로 급여를 지급키로 함)

그런데 (주)SK C&C의 해당 프로젝트 매니저가 저의 4월 급여를 대리해서 지급토록 결정된 회사가 저에게 4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급여 지급을 종용해도 (주)SK C&C나, 급여를 대리해서 지급키로 한 회사나 뚜렸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진정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이럴땐,

1. (주)SK C&C의 해당 프로젝트 매니저
2. (주)SK C&C의 대표이사
3. 대리해서 지급키로 한 회사의 사장

중 누구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또 다시 답변하기 곤란하게 글을 쓰지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
사실 제가 4월 한달 일하는 동안 너무나 많은 상황 변화가 있었기에 그것들 모두 다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않아도 힘들일을 제가 더욱 힘들게 한것이라면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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