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4 09:33

안녕하세요. 정민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시기"는 일반적으로 1개월로 생각하실 수 있으나 정확하게는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다소 초과하는 기간일 수 있습니다.

귀하처럼, 전월1일부터 30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급여를 그 달의 말일인 30일에 지급받는 경우 5월 7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근로계약의 해지의사표시(사직서 제출)를 통보한 날(5/7)로부터 5월 30일까지의 당기이후 1임금지급기(6/1~6/30)가 경과한 7월 1일에 근로관계는 자동해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하더라도 7월 1일부터 출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때부터는 근로계약해지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민경 wrote:
> 제경우엔 서면으로 5월 7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후임자가 나타날 기간을 적어도 한달 (6월 6일)주어야 하며
> 1임금지급기간이 1~30일에 대한 그달의 급여를 그달 말일(30일)에 받는바
> 1임금지급기간이 6월 30일 이 되는 거지요?(맞나요?날짜가 헷갈려서)
>
> 제가 계산 한 날짜가 맞나요?확인해주세요
> 설마 1임금지급기간이 7월 30일인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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