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2 21:02
제경우엔 서면으로 5월 7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후임자가 나타날 기간을 적어도 한달 (6월 6일)주어야 하며
1임금지급기간이 1~30일에 대한 그달의 급여를 그달 말일(30일)에 받는바
1임금지급기간이 6월 30일 이 되는 거지요?(맞나요?날짜가 헷갈려서)

제가 계산 한 날짜가 맞나요?확인해주세요
설마 1임금지급기간이 7월 30일인건 아니죠?^^;;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공증으로 채무명의가 확보가 되는건지요? 2001.05.21 493
Re: 공증으로 채무명의가 확보가 되는건지요? 2001.05.21 815
출산전 해고 2001.05.21 544
Re: 출산전 해고(계속근로의사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2001.05.21 535
징계와 관련한 질의 2001.05.21 401
Re: 징계와 관련한 질의( 감급에 관한 제재규정의 제한) 2001.05.22 567
글 잘읽었습니다. 6966 삭제해주세요. 2001.05.21 351
Re: 글 잘읽었습니다. 6966 삭제해주세요. 2001.05.22 358
아르바이트했었는데요.....제가 다 잘못한건가요? 2001.05.21 452
Re: 아르바이트했었는데요..(당당하게 임금지급을 요구하세요!) 2001.05.22 482
Re: 아르바이트했었는데요..(당당하게 임금지급을 요구하세요!) 2001.05.22 399
산업재해로 인한 민사배상액 계산에 관해 2001.05.21 1039
Re: 산업재해로 인한 민사배상액 계산에 관해 2001.05.22 2244
... 2001.05.21 424
Re: ... 2001.05.22 370
산업재해 2001.05.21 394
Re: 산업재해(허리통증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 2001.05.22 4219
사직서제출하고나서 2001.05.21 488
Re: 사직서제출하고나서(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하지 않을 때) 2001.05.22 1223
» 답변감사합니다 그러면... 2001.05.22 425
Board Pagination Prev 1 ... 5509 5510 5511 5512 5513 5514 5515 5516 5517 551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