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1 23:16

안녕하십니까...저는 회사에들어간지 일년이돼었습니다...
회사입사전에 교통사고 (약간의 접촉사고) 로엑스레이를 직었을때 별이상이 발견되지않았습니다...회사일을 시작하구 한 4개월이지났을때부터 허리에 통증이발생해서 업무를 바꿔달라구 회사에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그대로 강행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리의 고통이 심각해 병원을 가보니 허리디스크라구 하더군요 입원치료를 권장하던데요...
회사에서 제가하구있는일은 30~40kg는 더나가는 물건을 조립하구 케이스에 넣는일입니다 혼자서 하기엔 좀 힘이드는 일입니다 ....법적으로 한사람이들수있는 무게가 20kg이라던데 이런살황은 인정이 안되는지요.하루에도 몇수십번을 혼자서 들었다놨다하구있습니다 . 아무리 멀쩡한사람이라도 골병이듭니다...
회사일로 인해 허리통증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런경우도 산재처리가되는지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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