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5 16:28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계약명칭에 관계없이 1일 8시간 이하의 근로시간을 정하는 근로계약(법정용어로는 단시간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단시간근로자)는 1주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사람에 한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판단이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일정기간은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하다가 어느 기준시기부터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게 되었다면 근로자가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만이 퇴직금의 적용대상이 될 것이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 경우와 미만이 되는 경우가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때때로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일정한 기간 평균적으로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전체적으로 15시간 이상이었던 것으로 퇴직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저는 학생이고요 삼성홈플러스라는 할인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지금 근무한지는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 그런데... 학교 때문에 방학땐 주간을 하다... 학교를 갈땐 주말반을 하곤 했습니다.
> 그런데... 6월달부터 근로시간이 줄어서 주말반을 하면 주동안 근로시간이 14시간밖에
> 되질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소근무시간이라고 해서15시간 이상되어야지 퇴직금이
>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그런데, 이번 방학때(7월 부터) 다시 들어가면 주동안 42시간을 근무하게 되거든요. 일은 아마 8월 중순쯤 끝낼꺼 같은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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