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6 10:59

안녕하세요. 안하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용자와 협의, 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끌어내는 것은 노동조합의 교섭력에 의해 좌우된다 할 것입니다. 사업장의 규모나 조합원 수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노조임원의 노조활동시간 보장"을 쟁점으로 잡아 노조임원에 대해 근무시간중에 노조활동시간을 몇시간 보장할 것인가를 구체적 교섭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단협00조에 1항 :"회사는 노조대표자와 사무장에 대해 각각 1주 22시간을 노조활동시간으로 보장한다" 2항:"전항의 노조활동시간에 대해서는 근무한것으로 간주하고 다른 조합원들과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규정하는 것이죠.

나아가 노조의 교섭력이 확보된다면 단체협약의 갱신과정에서 아예 노조의 전임자를 둘수 있냐 없냐, 몇 명을 둘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쟁점으로 잡아 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나 신생노조라면 명분상 노조전임자를 달라라는 표현보다는 노조간부의 노조활동보장시간을 표현하는 것이 전임자를 두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면서 보다 원활하게 교섭을 이끌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하규 wrote:
> 근무시간에노조활동을할수가있는건가요?아님할수가없는건가요?
> (단.협중인데요..)조항에포함시킬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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