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05 12:49

안녕하세요. 고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해외 근무시 지급되는 휴가산정에 대해서는 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연월차에 대한 일반규정이 강제적용되고, 회사 내부에서 해외근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에 상회하는 휴가규정을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상에 정해놓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근무시의 휴가에 관한 근거규정(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노사자치규정)을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대체제도에 관해서는 귀하의 지난 질문에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민 wrote:
> 안녕하세요
> 다시 질문 드립니다
> 저는 연간 계약으로 해외에서 근무 중인데요
> 계약서의 내용은
> 6개월 근무시 10일간의 본국 휴가를 실시한다
> 연차휴가 발생시 이로 대체한다
> ........
> 9할이상 출근시 10일간의 연차를 실시한다
> 연차에 대하여 급여는 지불하지 않는다
> 여기에서 해외근무시 부여되는 6개월에 10일의 휴가와
> 1년후 발생하는 연차를 위에서 말한 10일의 휴가로 대체 함으로서
> 결국은 총 휴가 일수가 1년에 10+10+10일이어야 하는데
> 정기휴가 10일 + 연차 10일이고
> 두번째의 정기 휴가는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 그래서
> 해외 근무시 지급되는 휴가날짜의 산정근거와(중요)
> 이를 연차로서 대체하여 소멸시켜도 법률상 이상이 없나를 알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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