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29 19:49

안녕하세요 박현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명예퇴직금, 희망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명예퇴직은 회사가 일정한 대상자에게 퇴직하도록 유도,권고하고 이를 수용한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회사자체의 제도이기 때문에 회사가 모집하는 명예퇴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이를 신청한다고 해도 회사가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현주 wrote:
> 안녕하십니까?
>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은 말뿐이지
> 실제로는 필요없는 인력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저는 명예 퇴직 대상자는 아니지만,
> 이번에 다른 일을 해볼까 하고, 희망 퇴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 제가 의문나는 것은, 명예퇴직 당한 사람은 명예퇴직금을 지불한다는 것이지요.
> 나가고 싶지 않은 사람을 강제로 내보내면서 명예퇴직금을 주는데,
> 스스로 나가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스스로 나가면서 다른 한사람은 명예퇴직에서 빠져나올수 있는데 말이지요.
> 명예퇴직금(위로금)을 주지 않으면 앞뒤가 맞지 않은것 같은데,
> 위로금지불이 안될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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