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15 17:42
퇴사한 회사 직원중 몇 사람이 채불 임금을 받기 위해서 노무사를 통해서 파산신고를 하고 이번달(10월)에 채당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이 퇴사한 몇 사람들이 채불 임금에 대한 진성서도 넣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도 채당금을 받을 수가 있는지?
받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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