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31 11:54

안녕하세요. 이혜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노동관서에 실업신고(구직등록과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질병·부상 중이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실업급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병급여입니다. 즉 상병급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질병 등을 이유로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인정만을 빼고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중 한가지는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출산을 이유로 퇴직한 것이기때문에 귀하가 근무하신 사업장에서 출산하는 여성근로자들이 퇴직하는 관행있는 경우라야만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그러한 퇴직관행이 없는 사업장에서 귀하가 '자의적 판단에 의해 쉬고싶다.'는 생각으로 퇴직한다면 비자발적인 실업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왜냐하면 여성근로자가 출산으로 근로가 불가능할 때,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을 한 것은 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이 관행화되어 여성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 본인이 출산휴가 사용을 포기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봅니다.

4. 귀하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출산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14일이내에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상병급여청구서에 수급자격증과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혜숙 wrote:
> 음..여기 글을 보니 제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상병급여라는 것 같거든요.
> 맞는지...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우선 제 경우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이 5년이 좀 넘구요,
> 현재 임신8개월이구요. 출산예정일은 12월말입니다.
> 8월쯤에 회사에 출산휴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 회사사정상 어렵다고 하더군요.
>
> 그래서 현재 제 직종이 전산개발업이라
> 밤늦게 까지 야근해야하는 경우도 많고, 병원에서는 조산위험도 있다고하고,
> 어차피 법적인 유급휴가를 받지못할 거라면
> 출산준비나 제대로 하려구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 10월31일자로 그만두는데...
>
> 제가 사직을 하더라도 구직활동은 할수 없는 상태이다보니
>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없는 것 같네요.
> 출산으로 인한 상병급여라는 것은
>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사람에 한해서라는 말이 보여서
> 제경우는 해당이 안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
> 해당이 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건지 알려주시구요.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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