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30 00:34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잡지사에 근무하다 지난 9월30일부로 사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임금과 수당(리베이트)가 체불되어 노동부에 진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기본 급여와는 별도로 광고 유치를 했을 경우 10%의 리베이트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리베이트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요?

보통 소규모 잡지사는 급여가 적기때문에 광고 유치나 책 판매 등에 대한 리베이트로 어느 정도의 급여수준을 맞추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리베이트를 체불임금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대단히 비현실적인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체불임금중 리베이트는 제외되는지 빨리 알고 싶습니다. 혹 제외된다면 체불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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