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현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은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면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사업주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지급받고 지급받아야할 강제사항입니다.
2001.10.13에 입사하였다면 2001.10.12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서 1년치의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2001.10.13~15까지 3일/365일분의 퇴직금도 같이 지급받아햐 합니다. (후단 3일치의 퇴직금은 큰 액수가 아니니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체불퇴직금)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현구 wrote:
> 저희 어머님께서는 안양에 있는 일반 음식점에서 1년하고 1일동안 근무를 하셨다가 얼마전 그만두셨습니다.
> 그런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일하신 기간은 2000년10월13일부터 2001년 10월 15일입니다.
> 월급은 처음부터 180만원이었으며 상여금 및 보너스는 없었습니다.
> 가게 근무 종업원수는 9명입니다.
> 이 정도의 사연으로 어머님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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