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2 18:59

안녕하세요. 변미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책임을 물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가 없으나..) 회사측에서 임의로 정한 손해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배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법적으로 요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는 그 때서야 손해를 배상할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2. 사고의 경위를 알 수 없는 저희로써는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법원에서는 당해 근로자의 책임, 고의성,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며, 근로관계에서 근로자의 보호 측면도 고려할 것입니다. (예컨데,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의 성격, 직상급자의 관리감독여부, 같은 상황에서 다른 근로자들에게 내린 처분 등) 이로써,

근로자가 업무상 손해를 입히려는 고의성이 있었다거나, 중과실로써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닌 이상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은 나지 않을 것이며, 근로자의 과실이 인정된다하더라도 그 책임은 상당한 정도로 경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회사내의 사고처리 규정 등이 있다면, 보험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장에서 발생한 손해는 어떻게 보전하는지의 규정을 찾아보시고 근로자측에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증거자료로써 이를 확보해두시는 것도 중요하리라 보여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변미영 wrote:
> 동생이 군대를 제대하고 아르바이트를 건설현장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토목공학과를 다니던 중이라 건설회사에서 일을 하던중 실수로 회사장비(광파기)를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 그 장비는 이천만원쯤 하는 것인데, 회사에서는 오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 비록 아르바이트라고는 하지만 그 회사 고용인의 실수인데 그 것을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알기로는 회사 장비들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것으로 아는데 보험회사의 보상은 받을수 없는것인지요?
> 자동차나 건물이 보험에 들듯이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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